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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종합소득세 vs 개인지방소득세 │ 개념부터 이해하자!
먼저 두 세금의 관계를 쉽게 설명드리자면, 종합소득세는 국세청에 내는 ‘국가세금’으로,
개인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내는 ‘지방세’입니다. 둘은 기초 소득세 과세표준을 공유하고 있지만,
부과 주체와 사용 목적이 다릅니다.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차이점
항목 | 종합소득세 | 개인지방소득세 |
과세 주체 | 국가 (국세청) |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청) |
과세 대상 | 사업소득, 근로 외 기타 소득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라 연동 |
부과 기준 | 종합과세 (연간 총소득 기준) | 종합소득세의 세액에 일정 비율 부과 |
세율 구조 | 누진세율(6.6% ~ 49.5%) | 종합소득세의 10% |
신고 방법 | 홈택스 | 위택스 또는 홈택스 연계 |
납부처 | 국고 | 지방자치단체 재정 |
납부 기한 | 5월 31일까지 | 5월 31일까지 |
납부 대상자 | 모든 소득자 | 종합소득세 신고자 전원 |
■ 요약 POINT
- 동일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국세와 지방세가 각각 부과됨
- 2025년부터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자동으로 개인지방소득세 화면으로 이동하는 연계 기능이 적용됨.
▶ 홈택스(종합소득세), 위택스(개인지방세) 바로가기
소득세 신고 대상자별 신고방법 및 신고기간
1. 2025년 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대상자 유형 | 신고 사유 |
프리랜서 | 강사, 작가, 디자이너 등 사업소득 발생 |
자영업자 | 배달업, 쇼핑몰, 무점포 사업 등 |
임대인 | 부동산 임대소득 발생 |
유튜버·인플루언서 | 광고·후원 소득 |
주식/가상자산 투자자 | 양도소득·기타소득 발생 시 |
-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대부분 연말정산으로 끝나므로 신고 의무가 없으나, 2개 이상 소득이 있을 경우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합니다.
2. 2025년 소득세 신고 방법
📌 ① 종합소득세 신고 (국세)
-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순서대로 안내
- 사업소득자, 프리랜서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방식 선택
📌 ②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지방세)
-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자동연결 (전자신고/온라인)
- 또는 직접 위택스 접속하여 별도 신고 가능
- 방문신고 (시·군·구청 신고창구 방문)
■ 전자신고가 궁금해요!
①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신고내역 조회(접수증)을 클릭합니다.
② 신고서 제출목록의 신고내역을 확인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
③ 위택스 화면으로 연결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완료합니다.
※ 홈택스에서 신고 후 지방세는 따로 ‘납부 완료’까지 진행해야 최종 완료됩니다!
3.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
- 신고 기간: 2025년 5월 1일(목) ~ 5월 31일(토)
- 납부 기한: 신고 완료 후, 즉시 납부 가능 (동일 기간 내)
- 기한 연장 신청: 재해, 폐업 등 사유 발생 시 연장 신청 가능
※ 기한 내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
위반 항목 | 부과 내용 |
미신고 | 산출세액의 최대 20% 가산 |
납부 지연 | 지연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 (연 9.125%) |
무신고 | 국세청 추계로 세액 산정 후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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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체크리스트
-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홈택스)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완료 (위택스 또는 연계)
- 두 세금 모두 납부 완료
- 납부 확인증 출력 및 보관
- 신고서류 스캔 및 파일 보관 (3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