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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대상 신고방법 제외대상

by Lucete_D.D 2025. 5. 3.

    [ 목차 ]

 

 

2025년 기준, 대한민국에서 집을 빌리거나 세를 줄 때 ‘전월세신고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닙니다.
전세든 월세든 계약서만 쓰고 마무리했다면, 이미 중요한 절차를 하나 빼먹은 것입니다.
이제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까지 마쳐야 임대차 계약이 법적으로 완전하게 보호됩니다.

 

오늘의 포스팅!

전월세신고제에 대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를 활용한 실전가이드에 대해 알아볼까요?


전월세신고제란?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 요건에 해당되면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지자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 주거 안정성 확보와 임대차 정보 투명성 강화가 목적입니다.

 

 

전월세신고제 신고대상

전월세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중 일정 기준 이상의 금액이 오갈 경우,해당 내용을 지자체 또는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월세 신고조건

구분  내용
지역 신고제가 시행되는 지역 (2025년 기준 전국 확대 적용)
보증금 or 월세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형태 주택의 임대차(전세, 월세, 반전세 포함) 계약 체결

 

주택이라 함은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 오피스텔 등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공간이 포함되며,

상가나 사무실, 토지 계약은 제외됩니다. 또한, 단순한 ‘신규 계약’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경우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 계약 갱신 시 보증금 또는 월세가 변경되었을 때
  • 중간에 계약 내용을 변경(금액, 임대인·임차인 정보 등)한 경우

 

❌ 신고 제외대상자

  1.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
  2. 전대차 계약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하는 경우)
  3. 사실상 동거 목적의 가족 간 계약
  4. 공공임대주택 계약
  5. 일부 기숙사, 고시원 등 비주택 임대차
  6. 회사 사택 형태로 제공되는 거주지

 

지금 당장 확인해보세요!(👇 클릭 한 번이면 전월세신고 완료까지 직행)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전월세신고제 신고방법

 

■ 전월세신고 신고방법

단계   내용 절차 설명
1단계 접  속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접속
(24시간 이용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2단계 회원가입 및 로그인 개인용 또는 사업자용 인증 후 로그인 공동인증서 필요
3단계 전월세신고 메뉴 선택 메인화면에서 ‘전월세신고’ 클릭  '신고서 작성' 클릭!
4단계 계약정보 입력 임대인/임차인 기본정보
계약일, 계약기간, 보증금·월세 주택 주소, 면적 등
 
5단계 계약서 파일 첨부 스캔본 또는 사진 파일 가능 (PDF, JPG 등)  
6단계 제출 및 수리 결과 확인 제출 후 1~3일 내 수리 여부 확인 가능 결과는 문자·홈페이지 통해 안내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구청 민원실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원본, 신분증 지참)

 

 

 

■ 인터넷 등기소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신청 [바로가기]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이력 조회하기]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전월세신고제 유예기간

 

■ 과태료 부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

전월세 신고는 계약체결일로 부터 30일 이내 완료해야 하며, 이기간을 넘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개업소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계약했을 경우, 본인이 기한을 철저히 챙겨야 합니다.

 

  확정일자와 대항력 확보에 직접적인 영향

전월세 신고는 확정일자 기능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기간내 신고하지 않으면 보증금 우선 변제권을 잃을수 있으며 전세자금대출 승인이 지연되거나 거절이 될 수 있으며, 집주인이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매도할 경우 후순위로 밀릴 수 있습니다.

 

  향후 임대차 분쟁시 불리한 입장에 놓일수 있음

유예기간 내 신고하지 않아 계약날짜나 조건을 증빙할수 없게 되면, 나중에 임대차 관련 분쟁(보증금 반환, 계약 종료 등)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할수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변심하거나 계약 내용을 부정할 경우, 공식 신고기록이 없으면 입증이 어렵고 민사소송 등에서도 불리한 자료로 작용됩니다.

 

항목 내용
일반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유예 대상 2021년 6월 시행 후 1년간 유예 후, 현재 의무화됨
과태료 부과 시점 계약 후 30일 초과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가능
과태료 면제 예외 - 단순 착오- 가족 간 계약 등 비상업적 거래→ 지자체 판단으로 면제 가능

 

신고 수정 또는 말소는?

  •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정 신고
  •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
  • 말소 신고 절차는 최초 신고와 동일, RTMS 내 '변경 신고' 메뉴에서 가능

 

 


 

전월세신고제 Q&A

 

Q1. 전월세 계약 갱신 시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 안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동되었다면 '무조건 신고 대상'입니다.


📌  금액이 변동되면 무조건 신고
📌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 = 신고는 선택이지만, 확정일자 목적이라면 신고 권장

 

 

Q2.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계약했는데, 내가 또 신고해야 하나요? 자동 신고인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중개업소에서 계약했더라도 RTMS 전월세신고는 자동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중개사무소는 RTMS 시스템 연동으로 전월세신고까지 처리하지만,
확정일자 등록 여부까지는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신고 여부 확인 3단계

  • 계약한 중개사에 문의 → “전월세신고 등록도 하셨나요?”
  • RTMS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신고이력 조회
  • 관할 주민센터 or 구청에서 확인 → 주소지 기반으로 접수 여부 확인 가능

신고 누락 또는 확정일자 미처리 실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꼭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Q3. 보증금·월세 변동 없이 계약 기간만 연장했는데, 신고 대상인가요? 기준은 어디서 확인하죠?

  • 계약금액이 전혀 바뀌지 않고 단순 기간만 2년 연장한 경우 → 전월세신고 의무는 없음

📌  금액 변경 없음 + 확정일자 불필요 → 신고 안 해도 OK
📌  금액 변경 없음 + 확정일자 필요 → 변경 신고 필수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확정일자입니다, 예전 계약서로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경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고 싶다면 '변경 신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