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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학기 대학 등록금, 얼마나 준비하셨나요?
대학생 본인은 물론 학부모 입장에서도 매학기 등록금은 현실적인 고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도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운영하는 국가장학금 제도를 잘 활용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등록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포스팅! 2025년 2학기 국가장학금을 놓치지 않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알아볼까요?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국가장학금은 매학기 1차, 2차 두 번의 신청기간을 운영합니다. 다만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반드시 1차에 신청해야 하며, 2차 신청은 구제신청서를 제출해야만 가능하므로 신청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 신청기간 | 신청대상 | 비고 |
1차 신청 | 2025.05.23.(금) 09시 ~ 06.23.(월) 18시 |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 재학생은 반드시 1차 신청해야 함 |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
2025.05.23.(금) 09시 ~ 06.30.(월) 18시 | 모든 신청자 대상 | 필수 절차, 누락 시 미접수 처리됨. |
2차 신청 | (미정) 8월 중순~말 예정 | 신입생, 편입생, 복학생 등 | 재학생은 구제신청서 제출 시 예외적으로 가능 (최대 2회) |
※ 신청은 반드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본인 명의로 진행해야 하며, 전자서명 수단(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이 필요합니다.
※ 2025년 6월 30일(월) 오후6시까지 서류 제출 및 가구원 정보제동 동의를 완료해야 접수가 인정됩니다!
한국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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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자격조건 및 소득분위 기준
국가장학금은 단순히 신청한다고 무조건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본인의 소득 수준과 성적, 대학 유형 등 여러 조건이 충족되어야 실제 수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크게 1유형(소득연계형)과 2유형(대학연계형)으로 나뉘며,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장학금 신청자격 요건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부생 (※ 대학원생은 제외)
- 직전 학기 기준 성적 및 학점 기준 충족
- 학자금 지원구간(구 소득분위) 9구간 이하
- 국가장학금 신청 + 가구원 정보 제공 및 동의 완료
구분 | 1유형 (소득연계형) | 2유형 (대학연계형) |
지원대상 | 소득 9구간 이하 재학생 (성적 충족) | 소득 9구간 이하 재학생 (대학 기준 충족) |
심사기관 | 한국장학재단 | 소속 대학 |
성적기준 | 일반: 12학점 이상 이수 + 성적 80점 이상(백분위) 기초/차상위: 성적 70점 이상 (백분위) 장애학생 및 자립준비청년: 성적 기준 일부 또는 전체 면제 신입생: 성적 면제 |
대학 자체 기준 |
기타 기준 | 가구원 동의 필수, 연 1회 구제신청 가능 | 대학에서 선발 여부 고지 |
국가장학금은 수혜자격을 충족해야만 장학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구간(학자금지원구간)과 성적 기준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2. 소득구간(학자금지원구간)
국가장학금은 단순히 신청만 한다고 끝이 아니라, 소득기준에 따른 학자금지원구간(1~10구간) 산정 결과에 따라 수혜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소득분위 산정 절차
- 신청자 및 가구원(부모/배우자) 동의 및 정보제공
- 한국장학재단에서 건강보험료, 재산세 등 공적자료 조회
-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구간(1~10) 산정
- 마이페이지에서 결과 확인 가능 (약 4주 소요)
구간 | 설명 |
1~3구간 (저소득층) | 등록금 전액 또는 최대금액 지원 가능 |
4~6구간 (중간소득층) | 구간별로 차등 지원 |
7~9구간 (중간이상 소득층) | 일부 금액 지원 (최대 180만 원 수준) |
10구간 (고소득층) | 국가장학금 수혜 불가 |
※ 소득분위 확인 시 주의할 점
- 신규 산정은 평균 6~8주 소요, 기존 구간 유지자는 1~2주 이내 확인 가능
- 제출서류 누락, 가구원 동의 미완료 시 지연 발생.
- 형제/자매 등 대학 재학 중인 가족 수에 따라 구간 조정될 수 있음
■ 국가장학금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유형별 안내.
1.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자세히 알아보기.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 한국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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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 한국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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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가장학금,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유형별 지원금액 정리
국가장학금은 본인의 학자금지원구간(소득분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특히 1유형의 경우 교육부가 정한 구간별 금액이 고정되어 있으며, 2유형은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기준과 금액을 정해 지급하기 때문에 학교별로 수혜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1유형(소득연계형) 지원금액
2025년 2학기 기준으로 국가장학금 1유형의 구간별 최대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 1학기 최대 지원금액 | 2학기 최대 지원금액 |
기초·차상위 | 전액 지원 | 전액 지원 |
1구간 | 285만원 | 300만원 |
2구간 | 285만원 | 300만원 |
3구간 | 285만원 | 300만원 |
4구간 | 210만원 | 220만원 |
5구간 | 210만원 | 220만원 |
6구간 | 210만원 | 220만원 |
7구간 | 175만원 | 180만원 |
8구간 | 175만원 | 180만원 |
9구간 | 50만원 | 50만원 |
※ 지급금액은 등록금(입학금+수업료) 범위 내에서만 지원되며, 해당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유형(대학연계형) 지원금액
국가장학금 2유형은 소속 대학의 자체 기준에 따라 선발되며, 등록금 필수경비 범위 내에서 최소 10만 원 이상을 지원합니다.
항목 | 내용 |
기본원칙 | 대학 자체 기준으로 지급금액 결정 |
최소금액 | 10만 원 이상 |
중복수혜 | 1유형과 중복수혜 가능 |
우대지원 권고 | 자립준비청년, 첨단학과, 다자녀, 장애학생 등 |
따라서 2유형의 수혜 금액은 같은 구간이라도 대학의 예산 규모와 우선순위에 따라 차등 적용되므로, 구체적인 금액은 소속 대학의 장학 공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지급일정│언제 어떻게 지급되나요?
신청을 완료하고 소득구간 및 성적 심사를 통과하면, 국가장학금은 일반적으로 등록금 고지서에서 선감면되거나 등록금 납부 후 환급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지급 절차 및 예상 일정
단계 | 내용 | 기간 |
신청 | 본인 명의로 신청 완료 | 2025년 5~6월 (1차 기준) |
소득구간 산정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후 구간 산정 | 약 1~8주 |
대학/재단 심사 | 학적, 성적, 중복지원 여부 확인 | 약 2주 |
최종 선발 | 한국장학재단에서 장학생 확정 | 약 1주 |
장학금 지급 | 등록금 고지서 선감면 또는 환급 | 9월 중순부터 순차 지급 |
지급 방식
- 등록금 고지서상 학비감면: 장학금 확정 시점이 등록금 납부 이전인 경우, 고지서에서 바로 차감됩니다.
- 학자금대출 상환: 등록금 납부를 학자금대출로 한 경우, 해당 대출금에서 우선 상환 처리됩니다.
- 개별지급: 장학금 확정이 늦어져 등록금을 먼저 낸 경우, 학교를 통해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 중복지원자, 서류 미비자, 대학 수납원장 미입력 등의 사유로 지급이 지연되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장학금은 자격조건부터 신청 일정, 소득기준, 지급시기까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비해야만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2학기 등록금이 걱정된다면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더 궁금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공식 홈페이지나 소속 대학 장학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