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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Ⅱ|신청방법부터 지원금액, 자격조건까지 한눈에 정리(지원금 최대 480만원 받는 법)

by Lucete_D.D 2025. 7. 22.

    [ 목차 ]

 

 

2025년, 청년 취업시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바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Ⅱ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청년 본인의 장기근속까지 장려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을 주는 실질적인 고용 정책입니다.

 

특히 이번 유형Ⅱ는 기존 장려금 제도와는 확연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청년에게도 최대 480만 원의 근속 인센티브가 직접 지급된다는 점인데요, 이는 단기 취업이 아닌 지속 가능한 정규직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이라면 놓쳐서는 안 될 제도이고, 인재를 찾고 있는 중소기업이라면 지금 바로 참여를 고려해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 신청할 수 있을까요?

기업과 청년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어떻게 나뉘고, 실제로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오늘의 포스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Ⅱ의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금액까지 핵심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까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Ⅱ란?|기존 유형Ⅰ과 무엇이 다를까


청년들의 지속 가능한 정규직 취업을 돕기 위한 제도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2025년부터 새롭게 유형Ⅱ가 도입되어 더 많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유형Ⅱ는 기존의 유형Ⅰ과 달리 청년 본인에게도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직접 지급하는 구조로,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업에만 지원금이 지급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이번에는 청년과 기업 모두가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구직자들의 참여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 유형Ⅱ가 새로 나왔을까?
그동안 청년들의 취업과 관련된 정부 지원 정책은 주로 기업 중심이었습니다.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보조금을 지원받는 구조였지만, 이 방식만으로는 청년들의 장기근속률을 높이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6개월, 1년을 넘기지 못하고 퇴사하는 청년들이 많아, 일자리 미스매칭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25년부터 정부는 유형Ⅱ를 도입하게 되었고, 이제는 청년 본인에게도 근속 기간에 따른 인센티브가 직접 지급되는 구조가 마련되었습니다.


즉, 청년이 꾸준히 근무하면 본인 통장으로 실질적인 지원금이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정책 구조는 자연스럽게 청년의 근속 의욕을 높이고,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인력 확보와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정책의 방향이 ‘고용 유도’에서 ‘고용 지속’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 유형Ⅰ과 유형Ⅱ의 핵심 차이점 

구분  유형Ⅰ 유형Ⅱ
지원 대상 기업 중심 기업 + 청년
청년 지원금 없음 최대 480만원
기업 지원금 최대 720만원 최대 720만원 (동일)
지원 산업군 제한 없음 제조업·서비스업 등 빈일자리 기업 중심
장기근속 인센티브 없음 6·12·18개월 근속 시 지급
목   표 청년 채용 유도 청년 장기근속 유도

 

특히 유형Ⅱ는 ‘고용 이후’에 중점을 둔 정책입니다. 채용만 해놓고 청년이 금방 이직해버리는 문제를 막고자, 청년에게도 “일할수록 받는 혜택”을 직접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 청년과 기업의 예시, 실제 사례를 들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청년이 유형Ⅱ 참여기업에 2025년 3월 정규직으로 입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A가 6개월 근속 시: 기업은 최대 720만 원을 분할 지원받고, A 본인은 첫 근속 인센티브를 수령합니다.
A가 1년 근속 시: 두 번째 인센티브가 본인 통장으로 입금
A가 18개월 근속 시: 마지막 3차 인센티브 수령 (총 480만원 완성)

 

 

청년 입장에서는 취업 이후에도 계속 근속 유지를 통한 금전적 혜택이 주어지므로, ‘단기 스펙용 취업’이 아니라 진지하게 장기근속을 고려하게 됩니다. 반면 기업은 채용 시점부터 안정적인 인력 확보가 가능하므로 훈련, 교육 등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되며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긍정적인 고용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총정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Ⅱ는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제도인 만큼, 참여를 위해서는 각각의 신청 자격 요건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단기 고용이 아닌 장기 근속을 전제로 한 제도이기 때문에, 적절한 조건 충족 없이 신청할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참여 기업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5년부터 시행되는 유형Ⅱ 장려금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중소·중견기업 중, 청년 채용이 활발한 기업군
  • 제조업, 뿌리산업, 서비스업 등 빈일자리가 많이 발생하는 업종에 속할 것
  •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운영기관과의 사전 협의 및 참여 승인 완료
  • 채용한 청년을 정규직 형태로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가능한 사업장

 

 

운영기관을 통해 사전 승인을 받은 후에만 참여가 가능하므로, 청년 채용 이후 즉시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기업은 채용한 청년의 근속 기간에 따라 총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분할 지급받습니다. 이때 기업이 6개월 이상 근속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청년이 중도 퇴사할 경우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환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청년의 참여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 만 15세 이상~34세 이하인 자
  • 본 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자
  • 채용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근속 의사가 있는 자
  • 학업 중(재학생)이나 군 복무 중인 경우는 제외됨

 

청년이 이 조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참여기업에 채용되어 일정 기간 이상 근속하게 되면, 총 480만원의 근속 인센티브를 개인 계좌로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다음과 같은 시점에 나누어 지급됩니다.

 

  • 6개월 근속 시: 120만 원
  • 12개월 근속 시: 160만 원
  • 18개월 근속 시: 200만 원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기업이 먼저 참여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가요?
A. 아닙니다. 기업은 반드시 사전에 운영기관과 참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청년을 채용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 인센티브는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A. 청년이 근속을 유지할 경우, 본인의 명의로 등록된 계좌로 직접 지급됩니다.

 

Q. 프리랜서나 계약직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이 제도는 정규직 채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프리랜서·계약직 형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 군 복무를 마친 예비 전역자는 가능한가요?
A. 전역 후 일반 취업 상태인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복무 중에는 신청 불가합니다.

 

 

이처럼 본 제도는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유리한 구조지만, 반드시 기한을 지켜 신청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사전 승인 없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고용24 누리집에서 간편하게 신청하는 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Ⅱ는 신청 방법이 비교적 간단하지만, 정해진 순서를 정확히 따라야만 지원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특히 신청 기한과 운영기관 지정 여부가 매우 중요하므로,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여러분이라면 바로 오늘 신청 절차를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신청은 고용24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PC로만 가능합니다.

 

 

 

 

 

 

 

 

 신청하면서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 고용노동부 1350번 고객센터 또는 고용24 누리집 내 운영기관에 문의하세요!

 

주의할 점은 단 하나, 청년을 채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업이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어떠한 사유로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채용 즉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실수와 대처 방법

 

청년이 아직 근속 6개월이 되지 않았는데 인센티브를 요청하는 경우

: 해당 시점이 도래해야 지급 가능하므로, 기다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운영기관을 잘못 지정한 경우

: 변경 신청은 가능하나, 시간 소요가 발생하므로 처음부터 정확하게 지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년이 중도 퇴사한 경우

: 해당 인센티브는 지급되지 않으며, 기업 지원금 역시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새롭게 도입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Ⅱ는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과 인력난에 놓인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고용 해답이 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청년은 최대 480만 원의 근속 인센티브, 기업은 최대 720만 원의 지원금, 신청은 고용24 누리집에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니 내게 해당사항이 맞는지 확인해보는건 어떨까요?